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24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01:34 경 울산 북구 고래로 2, 원동 현대아파트 놀이터에서 속옷 차림으로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워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 누가 신고했나,

너 몇 살이야, 언니야 이리와 봐” 라는 등 시비를 걸고, “ 씨 발년, 개 같은 년, 씨 발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D의 양쪽 팔을 붙잡고 세게 밀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D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업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벌 금형 전과 있는 점, 반성하는 점, 주 취 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