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5.22 2016노806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경영 악화로 인하여 회원들에게 휘트 니스 시설을 제대로 이용하게 해 줄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알고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회원을 모집하여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휘트 니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합계 2,800여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자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