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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5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50세)에서 ‘내가 사이판에서 리조트 건설 사업 중인데 사업비가 부족하니 15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1,000억원의 절반을 주겠다. 그리고 일단 회사 법인세 1,200만원을 내야하는데 이를 빌려주면 2주안에 2배로 갚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9.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다는 사이판 리조트 사업은 자금이 전혀 없어 사무실 임차료와 전기세, 직원 임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는 아니하고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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