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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8 2019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벨기에 브뤼셀에 1억불의 투자펀드가 있는데 D에 펀드를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서산의 열병합발전소와 사이판 리조트 개발 사업을 추천받은 후 피해자에게 “사이판 리조트 개발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고, 2014. 7.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E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벨기에에서 투자자금을 들여오려면 벨기에 현지법인을 인수하고,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코트라를 통해 외국인 투자법인 신청을 하고 한국법인을 설립해야 된다. 그러니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라. 그러면 법인 인수비용으로 사용하여 법인을 인수해 벨기에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벨기에 브뤼셀에 1억불의 투자펀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9. 4. 5,000만 원, 2014. 9. 5. 3,500만 원, 2014. 10. 6. 150만 원, 2014. 10. 21. 1,000만 원, 2014. 11. 10. 1,500만 원, 2015. 1. 18. 100만 원, 합계 1억 1,250만 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G의 진술기재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작성의 각 진술서 고소장, 페이스북 대화내역(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업계획안, 각 송금확인증, 개인별 출입국현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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