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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06 2014고단1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2배로 갚아주겠다, 돈 빌려줄 사람을 소개해주면 사례비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D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인도네시아 E 리조트 개발 사업은 투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바누아투공화국 주택사업은 위 E 리조트 개발 사업이 무산될 처지가 되자 새롭게 추진하려던 사업이었으나 당시 투자자를 물색하고 있는 초기 계획 단계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0. 6,000만 원을, 2009. 12. 2.경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사본, 근저당설정 확인서, 등기부등본,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은 맞지만,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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