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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12 2014고단8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6.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펜션에서 사실은 벨라워커 리조트 부지의 일부인 경기 가평군 F 토지는 2012. 10. 9.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리조트 조성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수상스키장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2012. 11. 20.경까지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 펜션 인근에 벨라워커 리조트를 조성한다. 수상스키장, 수영장, 부대업장들이 설치될 것인데 1,200만원을 대여해주면 2012. 11. 20.경까지 이를 모두 반환하고 수상스키장 운영권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G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00만원, H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1,100만원, 합계 1,2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등기부등본, 경매자료 검색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1. 17.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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