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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9고단11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9.경 장소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피해자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진행자의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위 방송진행자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세를 내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에게 위 닉네임과 동일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가 평소 알고 지내던 인터넷 방송진행자를 사칭하면서 “집세를 내야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대신 집주인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이틀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1.경 경기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라는 채팅 프로그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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