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2010. 8.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9.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09:15경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길 93에 있는 속초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동거녀인 B가 더 이상 면회를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플라스틱 재질의 칫솔을 부러뜨려 입안에 집어넣어 삼키려고 하였고, 이에 속초경찰서 C 소속 경사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발과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유치인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는 좌측 상박부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기간중임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