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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27 2013고정1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7. 08:30경 속초시 노학동 먹거리길 내에 있는 ‘슈퍼맨’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날 08:35경 같은 동에 있는 속초경찰서 뒤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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