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8. 10. 31. 15:30 장소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약국부근 도로 사고 상황 별지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피고 차량보다 후행하던 원고차량이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진행하다
정체가 발생하자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전용차로인 포켓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이 위 포켓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부분이 충격함(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 보험금지급액 2018. 11. 14. 2,068,50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 담보 자기차량손해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차량 및 피고 차량 운저자의 과실 비율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포켓차로에 진행하는 원고 차량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차로를 변경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중앙선을 넘어 위 포켓 차로에 진입하여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원고 차량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