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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08 2020나97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원고 차량) 피고 피 공제차량( 피고 차량) C D 일시 2019. 9. 9. 21:03 경 장소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맞은편 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선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충돌상황 원고 차량이 이 사건 도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버스 정류장 앞 2 차로에 피고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피고 차량을 지나서 2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전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6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정차 후 출발할 경우 주변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급 출발을 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0% 로 인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 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물적 피해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구상 금으로 청구 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도로 교통법 제 19조 제 3 항), 이 사건 도로 중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는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2 차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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