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D 차량 E 차량 일 시 2019. 4. 13. 17:00경 장 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순화궁로 사거리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 보험금 지급액 4,123,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9. 5. 17.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12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진로를 바꾸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