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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9나7213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차량’) D 차량 E 차량 일 시 2019. 4. 13. 17:00경 장 소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순화궁로 사거리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장소 편도4차선 도로의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 중 1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부분과 피고 차량 좌측 부분이 충돌 보험금 지급액 4,123,000원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9. 5. 17. 원고 차량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4,12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이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방 주시 의무를 해태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 진로를 바꾸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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