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0.01 2019고단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