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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2.12 2013고단68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2006. 8. 31.경 서울 중구 을지로 2가 50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 부천테크노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585,589,728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공장 기계 Machining Center 2대, 평면연삭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2010. 2. 25.경 추가로 평면연삭기 1대, 화천머시닝 센터 1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에도, 위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2012. 6. 9.경 E에게 Machining Center 2대, 화천머시닝 센터 1대를 205,500,000원에, 2012. 12. 31. E에게 평면연삭기 1대를 8,500,000원에, 2013. 1. 14. F에게 평면연삭기 1대를 27,000,000원에 각 매도함으로써, 피해자 권리의 목적인 피고인 소유의 위 공장 기계 5대를 취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 등본

1. 채권계산표 산출근기표

1.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1. 추가계약서

1. 고객별 연체현황 조회

1. 법적절차 착수물건 현황조사

1. 사업자등록증

1. 전자세금계산서 4부

1. 무단반출 기계기구 목록

1. 거래내역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6. 9.자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목적물을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규모와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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