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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5.17 2016고단53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4. 경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월 보험료 114,400원인 무배당 베리 굿의료보험, 2008. 10. 2. 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아들 D의 명의로 월 보험료 251,500원인 무배당 교보 변 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2009. 1. 2.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의 명의로 월 보험료 89,550원인 알찬 질병 입원비보험을 각각 가입한 것을 기화로, 특정 병명으로 인한 병원 입원이 보험금 지급 사유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특정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사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7. 9. 경부터 2009. 8. 3. 경까지 26 일간 전 남 장흥군 E에 있는 F 병원에 천식 등으로 입원한 후, 2009. 8. 4. 경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실제로 입원 도중인 2009. 7. 중순 및 말경 외출하여 도박을 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 인은 단지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을 사 유로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 받을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8. 6. 경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 의의 수협 계좌로 3,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 28. 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사이에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것을 사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930,00 원을, 피해자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924,629원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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