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0년 경부터 2001년 경까지 약 20여년 동안 제일생명, 현대생명, 대한 생명 등에서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1993. 3. 31. 경 한화생명의 한국인장수연금, 1995. 1. 27. 경 한화생명의 건강생활 골드, 1999. 2. 22. 경 한화생명의 ( 무) 하나로 질병치료보험, 2005. 5. 12. 경 흥국생명의 ( 무) 메디컬 종신의료보험에 각각 가 입하였다.
피고인은 질병으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 2만원, 4대 성인 질환( 심장, 뇌혈관, 간질환, 만성 호흡기 )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 8만원이 지급되는 등 1일 최대 10만원까지 지급되는 위 보험들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경미한 질병 등이어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기왕증이 의심되는 4대 성인 질환에 포함되는 천식, 혼합형 천식 등으로 병원에 반복하여 장기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2. 2. 경부터 2008. 2. 25. 경까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골다공증, 천식, 폐렴 진단으로 24 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받은 치료의 실질은 통원치료에 불과하였고, 흉부 방사선 검사결과 폐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특이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입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14일 이상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장기 입원을 통한 보험금 수령을 위해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2. 25.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흥국생명보험의 보험금 심사 센타 부산금융 플라자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천식 등 증상으로 위 24 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