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업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매달 약 75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동일 질환에 대해 최대 120일까지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중복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요부동통, 경부동통 등의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하고, 보장기간 120일만큼 입원을 하게 되면 또다시 다른 병명으로 장기 입원한 후 휴지기간인 180일이 경과하면 다시 동일 질환으로 입원하는 방법(일명 ‘병명 갈아타기’)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0.경부터 2010. 3. 6.경까지 25일간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 ‘하요부동통’ 및 ‘두통’으로 입원한 다음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교보생명 회사,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피해자 우체국, 피해자 현대라이프 주식회사에 각각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허위로 입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20,000원,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20,000원, 피해자 교보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660,000원, 피해자 동부생명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00,000원,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87,600원,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500,080원, 피해자 현대라이프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100,000원 등 합계 5,387,68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