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2.14 2016고단2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1. 6. 28.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104,900원인 C, 2002. 5. 29.경 위 피해자 회사에 3개월 보험료 87,500원인 D, 2004. 2. 26.경 위 피해자 회사에 월 보험료 85,120원인 E, 2003. 8. 1.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55,000원인 G, 2006. 3. 21.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40,000원인 I을 각각 가입한 후, 특정 병명으로 인한 병원 입원이 보험금 지급사유라는 점을 이용하여, 병원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특정 병명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사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8. 5.경부터 2008. 8. 14.경까지 전남 목포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무릎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0일 동안 입원한 후, 2008. 8. 20.경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측 슬관절부 방사선사진 상 특이소견이 없었으며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심한 통증 또한 없어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서 실제로 입원 도중인 2008. 8. 11.경 외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위 병원에 입원한 것을 사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9. 3.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8. 5.경부터 2015. 8. 25.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병원에 입원한 것을 사유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9,384,899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