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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338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5. 15:12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부산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에게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단속되자 무면허운전인 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 기억하고 있던 친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D이 교통단말기로 위반사실통지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이를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위반자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으로 기재하도록 거짓말하고, 이에 위 D이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위반 내용, 차량번호 등 통고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교통단말기에 입력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교통단말기 액정 위에 스크린펜을 이용하여 ‘E’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E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E 명의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제시하여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E 명의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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