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02 2016고단8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
가. 임의동행동의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1. 6. 4. 23:35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천안톨게이트 앞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2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는 과정에서 검정색 볼펜으로 임의동행동의서 중 “본인”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중 “본인”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D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C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서명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본인”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