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27. 23:58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85-18 앞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에게 적발되자 C의 주민등록번호(D)를 자신의 신분 확인을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이 PDA로 교통경찰전상망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음주단속결과 등을 입력하려고 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반자의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하여 공무소의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공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위작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이 교통경찰전상망으로 전송되게 하여 위작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조사를 받던 중 위 C으로 행세하며 행사할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B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4. 12:16경 서울 중랑구 묵동 249-2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C으로 행세하며 조사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위 C의 이름을 기재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서울중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