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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0. 18:00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숭실대학교 부근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33-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2. 12. 20. 18:40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형인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사 D이 작성한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란에 “C”이라고 기재를 한 후 무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C 명의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음주측정확인서”의 음주 측정 대상자 란에 기재되어 있는 위 C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위 D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위 “음주측정확인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이유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에 “C”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C”라고 기재한 부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각각 찍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 부분이 포함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통씩을 각각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이 사문서를 위조한 다음 마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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