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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8.07 2014고합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5. C(여, 24세)와 결혼하여 1남 1녀의 자녀를 둔 상태에서 2013. 8. 12. 이혼한 후 D(여, 17세)와 동거하고 지내던 중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14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저녁경 서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2013. 10. 27. 21:00경에서 24: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산시 F원룸 207호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와 ‘감기’라는 영화를 보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자로서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M중학교 피해자 관련 자료, N단체 상담사와 전화통화에 대한, 각서 및 개입과정 기록지 사본 첨부에 대한)

1. 전문가 의견서, 각 장애인 성폭력사건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심리평가보고서

1. 특수교육대상자 상담일지

1. 각 녹취록

1. 각 진술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2013. 10. 일자불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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