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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6 2016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지능검사 결과 언어성 지능(VIQ) 55, 동작성 지능(PIQ) 55, 전체지능(FIQ) 52이고 사회연령이 8세 수준이며, 사회지수(SQ) 대략 34% 정도의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 자주 갔었고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본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16. 5. 16. 13:00경 위 'E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피해자는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바닥에 구토를 하고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로 갔다.

그 뒤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나와 화장실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밥이나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와 같이 지적장애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인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항거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소견서

1. 복지카드 사본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순번 13, 25번)

1. 피해자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장애인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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