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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0.31 2013고합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의 친부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수년 전 피해자의 친모와 이혼한 이후 전북 순창군 D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2012년경 피해자가 이성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앞으로 누구라도 밖에서 성관계를 하고 들어오면 아빠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윽박지른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또 남자새끼들이랑 그 짓거리를 하고 들어왔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고 “약속을 어긴 죄로 아빠와 성관계를 가질래. 아니면 계속 맞을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2. 10. 일자미상 0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고구마를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예전처럼 남자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성관계를 해야 한다.”라고 윽박을 지르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3. 1. 일자미상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개 년아. 아빠하고 같이 죽어불자. 이년아. 큰아빠한테 다 알릴란다.”라고 말하면서 파리채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린 후"약속을 어겼으니 어찌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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