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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06 2015고단341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6. 19:00 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F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사건 당일이 휴일이어서 공사현장 주변에 적재되어 있는 건설 자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 주변 인도에 적재되어 있던

G 회사 소유로서 위 회사의 공사현장 관리 소장 H이 관리하던 시가 146만원 상당인 아시 바 파이프 146개를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1) 피고인은 2015. 2. 18. 20:30 경 위 가. 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시흥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 주 )K 앞에 이르러, 차량을 위 ( 주 )K 주변 CCTV 사각지대에 주차해 둔 뒤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걸어서 위 회사의 주차장에 침입하여 그곳 야적장에 쌓여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들을 미리 준비해 간 마대자루에 담아 가지고 나가 위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2. 19. 18:36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의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시흥시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고물 상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1:35 경 위 'M '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자재 약 150kg 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위 A 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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