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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3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대전 유성구 복용 동에 있는 목동 육교 부근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앞 번호판에 고정되어 있는 나사를 풀고 앞 번호판을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19:0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서, 피해자 F이 쌓아 놓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유박 비료 50 포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토 곡 비료 20 포대를 피고인 소유의 G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2. 18:00 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작업장 앞에서, 피해자 I이 쌓아 놓은 시가 16만 원 상당의 유박 비료 20 포대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18. 18:00 경 충남 금산군 J에 있는 포도밭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서, 피해자 K이 쌓아 놓은 시가 32만 원 상당의 유박 비료 40 포대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21. 17:09 경 대전 동구 L에 있는 포도밭 비닐하우스 옆에서, 피해자 M이 쌓아 놓은 시가 60만 원 상당의 유박 비료 70 포대 및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손수레 1대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3. 2. 16:00 경 대전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관리하는 비료 창고에 이르러, 창고 뒤쪽 천막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 안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복합 비료 10 포대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피고인 소유의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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