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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노551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3.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C) ⑴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그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데, 피고인 C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R, S, T, U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들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그들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이하 ‘제1 주장’이라고 한다). ⑵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이라고 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피고인 C) ⑴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는 그 법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라면, 그가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자’로부터 직접 받았는지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전달받았는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하는 내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인 C에게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한 R 등의 지위와, 그들과 개인정보의 업무적 관련성 유무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개인정보가 ‘제59조 제2호를 위반한 자가 제공한 개인정보’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기도 한다). ⑵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개인정보는'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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