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감사인 사람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성남시 중원구 C아파트상가관리실에서, D 외 63명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원고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카페에 위 D 외 63명의 개인정보인 주소와 이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인터넷카페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거나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