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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12 2014고정5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5. 04. 01:30경 부터 02:30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찜질방 내에서, 카운터에 근무 중인 종업원인 D(여, 45세)에게 주간에 근무한 여종업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요구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D가 “가르쳐 줄 수 없으니, 집으로 돌아 가세요”라며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1시간가량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위력으로 위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방해 받고 있다는 위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근무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영업을 방해하고 있으니, 그만 집으로 돌아 가세요”라고 하면서 위 업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순경 F에게 “내가 뭘 잘못 했냐, 나이도 어린 개놈의 새끼가 어디서 끼어 드냐, 내가 니 같은 아들이 있다, 너거 애비한테도 그런 짓을 하느냐”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고함치는 것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장구인 수갑을 사용하여 손목에 채우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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