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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0 2013고단158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 23:00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시흥시 C 소재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호프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가 여기에서 술을 40만 원을 팔아줬는 데 그 따위로 해 이 개년 사기꾼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겁을 먹은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3. 23: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소속 F파출소 근무 순경 G와 경위 H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위 G에게 “경찰새끼들 정신병자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성기와 고환을 세게 1회 잡아당기고, 양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안면부를 1회 밀치는 등 위 G를 폭행하고,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H의 상체를 떠밀고 오른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시흥시 I 소재 F파출소로 체포되어 온 후, 순경 G에게 “어린놈의 새끼, 개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을 하고, 위 F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에게 "당신은 쓰레기야, 씨발놈아 경찰관이 좇같은 소리하고 있네, 내가 무슨 중범죄냐 수갑을 풀어달라, 개새끼들아, 경찰새끼들은 전부 도둑놈이다,

당신 자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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