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38]
1. 업무방해 (C과 공모) 피고인은 C(공동 피고인)과 함께 2016. 5. 1. 13:00경 서울 강북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일하는 F노래방에서 술과 속칭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씹할년아 술과 도우미를 가져와라.”라고 욕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처럼 C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30. 21: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I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조용히 집에 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98만 원 상당의 안경을 낚아챈 후 구부려 손괴하였다.
[2016고단310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5. 22:5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 모텔‘ 308호에 투숙한 후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3층의 다른 객실들의 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을 하며 멱살을 잡아 흔들며 1시간 정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3867]
4.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7. 13. 01:12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3세) 운영의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던지고, 계속해서 손님인 피해자 N(5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1개를 던져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피해품 촬영 사진,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