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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320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 일자불상 무렵 서울 은평구 E 부근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자신의 말을 듣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밖으로 나갔다는 이유로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G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4. 8. 중순 일자불상 무렵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일자불상 03:00 무렵 서울 은평구 H 소재 피해자 I(여, 56세)가 운영하는 J 호프집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가게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호프집 강화유리를 수 회 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11. 17. 무렵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01:00 무렵 위 J 호프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 G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에게 “이 씨발 년이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어, 이 개 같은 년이 죽을려고 환장했나.”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있던 항아리 뚜껑, 어묵 뚝배기 등 집기를 집어던지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7. 02:00 무렵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은평경찰서 L지구대에서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I가 운영하는 J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온 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이를 제지하며 지구대 안에 있는 다용도실에서 피우라고 한다는 이유로 순경 M에게 “이 좆같은 새끼야. 시다발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순경 M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순경 M에게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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