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28. 23:5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술값을 할인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00:10경 위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순경 G로부터 위 주점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G에게 “이 씨발 새끼가 사장 편만 드냐 ”라는 취지로 욕을 하며 발로 위 G의 양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인 F지구대 소속 경위 H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위 G의 양 무릎을 2회 걷어차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