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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03 2014구단50159
고엽제법적용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6. 29. 육군에 입대하여 1966. 11.경부터 1967. 3.경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8. 5. 31. 만기 전역한 자로, 허혈성 심장질환 및 고혈압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인정을 받아 지원을 받아 오던 중 2011. 3. 27.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종래 고엽제후유의증이던 허혈성 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에 포함되자, 2012. 12. 14. 피고로부터 망인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23. 피고에게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10.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엽제 법적용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호증, 을 제2, 3, 5, 8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1999. 4.경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왔는바,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로 인한 합병증으로 망인이 사망하였거나 적어도 허혈성 심장질환과 이로 인한 합병증이 망인의 건강상태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키고 생존기간을 상당히 단축시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사망 원인)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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