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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08 2013구단15203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69. 10. 6. 해병대에 입대하여 1970. 7. 8. ~ 1971. 7. 21. 기간 동안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5. 31. 만기 전역한 후 1996. 4. 3.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이 월남전에 사용된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회에 걸쳐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 원고의 두 번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18017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망인이 당뇨병을 앓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위 판결은 2012. 7. 19. 확정되었다. 라.

이후 원고는 망인이 고엽제후유증의 하나인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7. 4. 피고에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 제8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 원고에게 망인의 사인은 심비대 및 심실확장으로 인한 심장성 돌연사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고엽제법이 2012. 1. 17. 개정되면서 허혈성 심장질환도 고엽제후유증에 포함이 되었는데, 망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발생한 고엽제후유증의 하나인 허혈성 심장질환이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질환으로 사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된 고엽제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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