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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5 2013구합4188
유족신청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이었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생으로 1966. 2. 10. 육군에 입대하여 1966. 8. 30.부터 1967. 8. 29.까지 월남전에 참전하고 1968. 10. 19. 전역한 후, 2012. 2. 6.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8. 피고에게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의학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망인을 법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자, 피고는 2013. 9. 30. 원고에게 ‘망인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엽후유증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고혈압, 당뇨, 피부염, 고지혈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호흡이 가쁘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겨 2011. 6. 24.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았고,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2012. 1. 29.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여 감압성 개두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2012. 2. 6.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직접 사인이 급성 뇌경색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하여 유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의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등록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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