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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5.12 2016구합7235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70. 1. 22.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4,560여 명을 사용하여 도로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도로교통연구원(이하 ‘이 사건 연구원’이라 한다)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연구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는 원고의 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이다.

참가인(2015년 9월경 ‘B’에서 ‘A’으로 개명하였다)은 2005. 9. 20. 원고에 입사하여 2012. 12.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다가 2013. 2. 18. 이 사건 연구원과 수행과제 ‘C’(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 과제수행 만료일 ‘2015년 12월’, 계약기간 ‘같은 날부터 2013. 12. 31.까지’, 고용등급 ‘연구보조원’, 소속부서(근로장소) ‘D실’로 각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14. 이 사건 연구원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고용등급, 소속부서, 수행과제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1. 2.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 고용등급, 소속부서, 수행과제 등을 종전과 동일하게 정하여 재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소속부서의 명칭은 ‘D실’에서 ‘E실’로 변경되었다. 이하 2013. 2. 18., 2014. 1. 14. 및 2015. 1. 2. 체결한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1. 18. 참가인에게 2015. 1. 1. 체결한 근로계약이 2015. 12. 31.부로 기간 만료되어 해지됨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 참가인은 2016. 1. 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3. 14.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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