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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613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참가인은 상시 약 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선업과 건설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1996. 7. 3. 참가인 회사 건설부문에 입사하여 2009. 11. 2.부터 2013. 4. 14.까지 자재2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선급금 관리,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 공사현장의 기성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4. 11.부터 2014. 5. 6.까지 동반성장추진사무국 간사로 근무하면서(2011. 4. 11.부터 2013. 4. 14.까지는 자재2팀 차장과 겸직) 동반성장지수 관리 및 평가업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및 하도급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1. 9. 13.부터 2013. 11. 15.까지 참고인 회사의 하도급 거래업체인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D 등과 함께 수십 차례 골프를 쳤다.

C은 2015년 5월경 참가인 회사 정문 앞 왕복 8차선 도로변에 참가인에게 공사대금 정산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2015년 7월경 골프접대를 받은 참가인 소속 직원들에 대한 골프비용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참가인은 2015. 7. 6. 직원들에 대한 골프접대에 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A(원고) 골프비’라는 문서를 송부 받았는데, 위 문서에는 C이 2011. 9. 13.부터 2013. 11. 15.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골프접대비로 95,264,64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참가인은 2015. 8. 12. 2015년도 제4차 인사위원회(이하 ‘초심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초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원고의 소개로 D과 골프를 친 E 부장 등 5명의 직원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리자 3명에 대하여는 감봉 1 ~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15. 8.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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