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D지역 16개 대학과 E에서 공동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으로, 상시 1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D지역 내 대학연구기관의 기술과 기업의 수요를 연결하는 기술사업화 등 경영컨설팅업,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6. 5. 30. 원고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경영관리팀 소속으로 재무, 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16.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심의를 위한 ‘업무성과 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고 ‘인사위원회 평가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참가인을 포함하여 5명의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 심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인사위원회’). 이 사건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에게 정규직 전환 내부기준점인 8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원고는 2018. 5. 29. 참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취지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8. 8. 21.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19. 원고가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마.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2. 14.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