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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1 2016고단22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40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30세), 순경 D(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 법도 모르는 병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 팔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며 “내가 너 하나는 꼭 죽이고 만다. 내가 너를 너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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