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9. 01:3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340에 있는 청구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C(30세), 순경 D(31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너 같은 새끼들이 경찰이냐. 법도 모르는 병신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오른 팔로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는 위 C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위 D의 눈을 찌르려고 하다가 입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손으로 가슴을 수 회 밀치며 “내가 너 하나는 꼭 죽이고 만다. 내가 너를 너무 죽이고 싶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