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동거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4:00경 대구 동구 C빌라 D호 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받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22cm, 자루 길이 약 14.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를 것 같은 시늉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 나 지금 살기 싫은데, 너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3. 15. 23:00경 위 C빌라 D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쓰레기 같은 년아, 너 죽이고 만다, 칼로 찔러서 배속에 창자를 끄집어낸다.”고 욕설하며 사기 재질의 머그컵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믹서기의 유리 용기를 집어 들어 “이걸로 네 대가리 찍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친 다음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걸터앉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폭행을 피해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손과 발로 전신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2020. 3. 16. 00:40경 피고인을 피하여 현관문을 열고 기어 나가던 피해자를 따라 가 복도 앞 계단에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고 얼굴, 전신에 멍이 생기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21:00경 위 C빌라 D호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위 B의 외도를 의심하며 폭언과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