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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05:36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앞서 택시를 타고 온 후 택시요금 11,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있던 중,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택시 안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너 뭐야 결제 너가

해. 너 오늘 죽이고 만다.

야 경찰이면 다냐 아 좇같네"라고 말하고 머리와 어깨를 들이대며 위 E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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