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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1 2016고합3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5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09:3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6세) 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종이 박스에 ' 죽음' 이라는 문구를 적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길에 뿌려 두고 피해자에게 “ 씨 팔 어무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죽이고 싶다 ”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식당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2 10:00 경 위 제 1 항 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10:10 경 지구대 내에서 별건으로 다른 사건을 처리 중인 경사 G에게 “ 시끄럽다, 일 똑바로 하라 ”며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왼쪽 가슴을 3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6. 8. 9. 10:50 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제 추행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술에 취한 채 찾아가 “ 씹할 년 아 칼로 배때기를 찔러 죽인다, 내가 언제 니 젖을 만지고 보지를 만졌느냐,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네 가 경찰에 신고했지!

보복하러 왔다 ”라고 말하고, “ 내가 니 죽이고 만다.

살아 있는 한 계속 찾아올 것이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진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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