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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238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4. 13. 05:03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소주병을 깨는 등 4~5명이 싸우고 있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유성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필요없다. 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이 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경찰 순찰차 F를 앞으로 진행하자 위 순찰차 앞에 누워 발과 몸을 순찰차 밑으로 넣어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위 순찰차가 방향을 틀어 그곳을 떠나자 위 E 운전의 경찰 순찰차 G 조수석 뒷문을 열고 뒷자석에 승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로부터, ‘내리지 않을 거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E에게, ‘병신새끼들아, 나 장애인인데 니들이 해 준 게 뭐냐, 씨발 새끼들아, 장애인을 함부로 대하냐’는 등의 욕설을 하여, E 등이 피고인을 순찰차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멱살을 잡으려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3. 07:45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유성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곳 ‘피의자 대기석’에서 수갑을 차 뒤로 묶인 상태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위 E를 비롯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 같은 새끼 너 분명히 내가 죽이고 만다. 이 병신 같은 새끼들아’라는 취지로 계속 욕설을 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공용물건인 ‘피의자 대기석 목재 가림막’을 손괴한 후 위 E가 피고인을 유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잠시 수갑을 풀겠다’는 말을 하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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