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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190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L, M, N, O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P 유지 56㎡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피고 L, M, N, O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중 S, 피고 L, M, N, O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L, M, N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O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T은 전주시 덕진구 Q 유지 1176㎡(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 및 같은 구 R 도로 13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의 분할 전 토지인 전주시 덕진구 Q 유지 1312㎡(이하 ‘분할 전 Q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1944. 4. 10. 매매를 원인으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44. 4. 15. 접수 제37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2) 분할 전 Q 토지는 2012. 5. 30.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로 분할되었다.

3) 소외 T은 1968. 1. 5. 무렵 사망하여 상속인인 소외 U, 피고 B, C, D, E, F, 소외 V은 1968. 1. 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각 별지4 기재 해당 상속지분 비율로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4. 4. 20. 접수 제2276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쳤다. 4) U은 2004. 4. 1.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자신의 지분 전부(12/63)를 피고 G(개명 전 이름 W)에게 매도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4. 4. 20. 접수 제22767호로 피고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3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5) 피고 G은 2004. 7. 5. 이 사건 제1, 2토지 중 자신의 지분 전부(12/63 를 피고 H에게 매도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4. 7. 23. 접수 제44259호로 피고 H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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