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父)인 망 B(창씨명 C, 1954. 5. 1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44. 5. 18. D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대 7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6. 14. 위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C)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구 국유재산법(1997. 12. 13. 법률 제545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유재산법’이라 한다) 제8조 제8조(무주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②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법에 의한 소관청에 소유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1996. 3.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26485호로 대위에 의한 망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1994. 3. 26. 무주취득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접수 제26486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은 F사업 토지로 편입되어 수용되었고, 사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