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공소 기각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공소 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 조 ’에서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