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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0 2015노1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및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 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을,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사는 유죄 부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부분에 관하여, ‘ 헌법재판소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등에 관한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범위에서 벗어 나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협박 및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위 부분은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위 부분은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나머지인 퇴거 불응죄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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