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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17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12. 2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05동 1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학력 란에 D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후보등록신청서 1매를 며느리 E에게 대필하게 하여 작성한 후 F을 통하여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위 후보등록신청서를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비치하였으며, 위 관리사무소는 위 후보등록신청서를 보관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한 조건에 따라 주민에게 열람등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그 사실은 2010. 12. 31.경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공고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학력 란에 D고등학교 졸업 사실을 뺀 후보등록신청서를 피고인 자필로 작성한 후 비치하고 선거 당시 제출한 후보등록신청서는 불상의 방법으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양 신청서를 바꿔치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후보등록신청서 보관,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2011. 1. 3.경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던 G에게 학력 란에 D고등학교 졸업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후보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기존에 제출하였던 후보등록신청서를 은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26.경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인 F에게 학력 란에 D고등학교 졸업 사실이 기재된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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